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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보복성 금전 반환’ 소송…법원 “원고 청구 기각”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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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7 09:47:24 수정 : 2024-11-11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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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 사례가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은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과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금전 대여 사실이 없고 물품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가 이별을 고하면 대여금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B씨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공단 측 변호사는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도움을 줬지 A씨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교제기간 상호간의 금전 거래내역을 근거로 있지도 않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물품 소유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구조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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