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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경찰 “소환일정 조율 중”

입력 : 2024-10-07 14:38:23 수정 : 2024-10-07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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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적발.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문씨 공개 출석과 관련해 “(따로)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 절차, 여태껏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문씨는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 했다. 경찰이 면허증을 통해 신상을 파악했고, 문씨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출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가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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