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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에 4억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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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7 15:17:18 수정 : 2024-10-07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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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MBC 파업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1년만에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이 사측으로부터 4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는 해임 이유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MBC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다.

 

오 전 사장은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임기 24개월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파업의 주된 목적은 본사 김장겸 사장 퇴진에 있었고, 피고의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중점이 있지 않았다”면서 오 전 사장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5억6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211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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