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약 300만명의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 예정 고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더불어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부터 출항 어선 ‘위치 통지’ 빈도 줄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출항한 어선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최소 1∼9회 위치를 통지해야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내 하면 된다. 일반 해역으로 출항한 어선은 앞으로는 24시간 내 한 번 통지하면 된다.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으로 나간 어선은 12시간 내 한 번만 하면 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의 구분 없이 12시간 내, 태풍 특보 시에는 4시간 내 각각 한 번씩 하면 된다.
DL이앤씨, ‘중량 2등급’ 바닥구조 첫 현장 적용
DL이앤씨는 중량 충격음 2등급 인정을 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실제 아파트 현장에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 적용하는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41∼43㏈)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중량 3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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