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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제보자 협박한 조직폭력배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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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8 11:00:29 수정 : 2024-10-08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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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 마약 범죄 사실을 알린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씨와 조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이던 B씨의 제보로 A씨가 구속되자, B씨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느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적은 협박 편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다. 또 B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5월 열린 A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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