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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도움받으려…” 법정서 허위 증언한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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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0 14:22:39 수정 : 2024-10-10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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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로써 이 교수에 대한 형은 확정됐으나,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만큼 이달 19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에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 증언에서도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의 이런 발언과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변호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까지 연습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에서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초 증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결심 재판에서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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