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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