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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항소심서 ‘징역 35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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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0 16:58:19 수정 : 2024-10-10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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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022년 12월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구 성인 무도장 방화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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