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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있었어?” 길에 담배꽁초 ‘휙’ 버렸다가 벌금 미납까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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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0 17:18:18 수정 : 2024-10-10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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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순찰차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사실까지 들통났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전남대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벌금 미납자 A씨(50대 후반)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순찰차는 주택가 골목 일대로 들어섰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순간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해당 장면을 포착한 경찰관들은 계도할 목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경찰관이 자신에게 근접해오자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올랐던 상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등 수상하게 행동했다.

 

이를 눈여겨본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면서 음주운전 벌금 미납자로 수배 명단에 오른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조사를 끝마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용봉지구대 관계자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범죄라는 이유로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도해 수배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세심한 지역순찰과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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