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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들 집단 손배소

입력 : 2024-10-10 19:16:00 수정 : 2024-10-10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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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벤츠 본사·판매사 등 대상
“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아” 주장

올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해당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EQE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벤츠 EQE 전기차주 20여 명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0여명으로, 청구 금액은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이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에는 청구 금액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주 측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이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배터리팩 교환에 든 7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타사 배터리보다 열폭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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