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선거법 위반 고발해야”
선관위 “檢 이미 수사 중… 불필요”
檢, 명·김 선거법 위반 내사종결
정자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고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고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영부인 지위’의 법적 모호성을 들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단 주장도 했는데,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로 처벌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한 공동체 아니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며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욕심만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이 합작해서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씨 주장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조사·고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저희가 조사해도 할 수 있는 건 그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뿐”이라며 “권한상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조는 안 하는 것”이라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거냐”고 따졌고,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법률적 내용만 (검토한 것)”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각각 종결·불기소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검찰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영부인이 속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