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도지사 승인 생략 등 간소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체 수립도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고 내년 경기 화성시가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시들의 경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특례시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승인·취소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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