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도 부동산 일부 나눠야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각각 약 1억1000만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 모친은 2019년 2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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