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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고인 불출석에 바로 선고… 대법 “소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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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1 11:08:06 수정 : 2024-10-11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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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소송법 위반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법정형이 낮은 사건에 한해서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현관 앞에 깔린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해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형법 329조(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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