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등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한 사건은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늘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까지 늘어난 뒤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고, 올해 5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세가 73건, 16세가 41건이었다. 14세도 13건이나 됐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 중에서는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이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25건이었다.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인원 1만5435명 가운데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114명으로 0.7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소년원 조사 대상자 중 마약류 사용 유경험자의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 1.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ㅓ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