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는 10일 안정적이고 지속된 요양시설 공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주택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일정 세대 이상 주택 조성 시, 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 비용이 직결된다는 얘기다. 대부분 요양원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이유다.
서울시의 공공 요양시설 확보를 요구한 노인회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요양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요양시설 대기인원은 1만8000여명이고 오는 2030년에는 2만8000여명이 입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면 향후 서울에 연고를 두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타지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노인회는 우려했다. 계속해서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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