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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연쇄 폭행·성범죄’ 고교생, 2심도 징역 장기 8년

입력 : 2024-10-11 17:34:58 수정 : 2024-10-11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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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8년 단기 6년 등 원심판결 유지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피고인을 향해 “어린 나이에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C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전날 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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