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에는 세금이 메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흑백요리사 등 각종 대회 상금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이번에 받게 되는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복권이나 대외 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나, 과세여부는 주최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등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다.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원은 빼고, 나머지 20만원의 22%인 4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다.
복권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만, 필요경비가 따로 없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메겨진다.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등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 등 총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경우 우승상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권씨는 1320만원을 제외한 2억86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흑백요리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 3.3%가 적용된다. 권씨는 990만원을 내는 셈이다.
언뜻 보기에 사업소득이 유리해보이지만 이듬해 5월 종합소득 과세까지 함께 살피면 기타소득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3억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만 합산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다.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에서 사업소득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동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흑백요리사의 경우 미디어에서 참가자를 정해두고 경쟁하는 만큼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에도 인플루언서와 지원자들이 섞여 대회를 하고 우승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과세당국은 사업소득 3.3%를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이는데 80%의 필요경비는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3.3%를 원천징수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우승한 셰프의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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