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한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공사는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또 불법드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의 관제권 범위가 표시된 여행 기념품을 증정하고 룰렛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는 드론비행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사는 이날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2024년 지진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해 지진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존 호루라기와 공항에서의 행동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은 “공항 주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여객들에게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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