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손실비용 100% 보전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을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 운영지침에 담겼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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