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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 포함

입력 : 2024-10-15 06:00:00 수정 : 2024-10-14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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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낙후지역 노선 대상
운수회사 손실비용 100% 보전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을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 운영지침에 담겼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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