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학정동 일대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수년 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이 나와 주변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여러 차레 점검에 나섰지만, 제보 내용과 달리 폐기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제보자와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9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부 부지에서 연탄재 등 소각잔재물과 생활·건설폐기물, 오염토 등이 섞인 토사를 발견해 촬영했다. 폐기물이 섞인 토사는 지하 2m 이상 전 부지에 걸쳐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공사장 부지는 과거 팔거천 범람으로 재방공사와 함께 흙덮기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는 흙덮기 이후 돈사로 사용해 오다 섬유공장 등이 들어섰다.
문제는 매립 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지 한 달여가량이 지났지만, 구청 측의 늑장 행정과 맞물려 2~3차례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려 방치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토양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다음주쯤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등 오염 물질과 뒤섞인 사토가 북구 관음동 공영주차장과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공사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청 측의 신속한 토양정밀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신축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공사 측이 해당 공사장에 대한 토양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명확하게 폐기물이 나왔다는 정황이 없어 구청에서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 토양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사토 반출을 중단하고 토양성분검사를 하는게 원칙"이라며 "토양 정밀검사 후 오염도가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반출된 사토를 모두 원상복구해야하고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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