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소방공무원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수사본부는 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전 서부소방서 예방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30분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령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소방력과 보유자원에 인접 소방서 소방력까지 일부 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재난 상황에서 발령한다.
또 B씨는 같은 날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동된 것으로 소방청 등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우려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당국이 가동하는 임시조직이다.
검찰은 “책임 축소를 위해 허위 내용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망과 아픔을 가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숨졌다.
검찰은 현재 제방 공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제방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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