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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