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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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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5 11:04:02 수정 : 2024-10-15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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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 넘게 진행하며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15일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최 의원은 해당 금액이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26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2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30일까지 최소 24억 5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김씨가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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