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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원 "피해자에 죄송"…2심도 선고유예

입력 : 2024-10-15 16:24:54 수정 : 2024-10-15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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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56)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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