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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쿵’...2명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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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5 17:53:34 수정 : 2024-10-15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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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운전자 A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충남 천안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시속 82.3km로 직진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황이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다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지난 9월 판결 선고를 지정했지만 결론에 대한 고민으로 기일을 변경하고 판결 30분 전까지 계속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30km 교차로를 82.3km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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