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옥 의원(비례)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순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중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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