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한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1993년 변협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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