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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시간외근무 인정 200시간으로, 주택수당도 인상·확대”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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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2:16:55 수정 : 2024-10-17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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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주택수당, 당직근무비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인정시간도 200시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군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대책은 △군인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함양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기회 보장 △경제적 보상 확대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업무현황을 보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포함했고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소방, 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육군은 초급간부의 지휘권을 확립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복무 선발률 및 군무원의 경채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년 5.9대 1이었던 장교 지원율은 지난해 3.5대 1로 줄었고 부사관의 경우 1.2대 1까지 줄었다. 병사보다 복무 기간은 길지만 처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육군에서는 (지원율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애로사항 많다. 열악한 처우와 주거 안전성 등 때문인 것 같다”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간부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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