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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우다가...” 창밖으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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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6:37:57 수정 : 2024-10-17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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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지난 2023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6)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추가로 명했다.

 

앞서 검찰은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 는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다가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 역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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