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이달 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17일 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제외한 곳 중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영업자 지위 승계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체 등이다.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업체 현황·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여부, 식품의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도 우선 지원된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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