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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만 가능한 구청 알바…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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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8 11:27:04 수정 : 2024-10-18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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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8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7월 서울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지자체 아르바이트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마포구는 지난해 5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은 마포구 거주자이면서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됐다. 합격한 이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자료 정리나 민원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은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아르바이트 사업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생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행정업무 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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