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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초과 지급하고 대상 아동은 누락한 대전 서구

입력 : 2024-10-18 17:25:27 수정 : 2024-10-18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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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미숙한 행정처리를 한 대전 서구가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체류 아동 2명에게 총 260만원의 양육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후에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육수당 대상자인 아동 3명은 명단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 수당 수급자 29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구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한 것도 지적됐다. 

 

서구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채용 과정 중 심사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최종합격자가 바뀌었는데 감사위는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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