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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기표지 인증샷”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무더기 검찰송치

입력 : 2024-10-20 16:53:56 수정 : 2024-10-20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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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힘 의원 18명 중 16명
‘비밀 투표 원칙 위반’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민주당 제공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시의장 등 2명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 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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