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투표 원칙 위반’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시의장 등 2명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 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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