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것을 증명하긴 어렵다고 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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