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덕구의원이 대덕구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양영자 대덕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시당 윤리위 측은 “(양 의원은) 당헌, 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전석광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의장 후보로 초선의 조대웅 의원을 밀었으나 양 의원이 전 후보에 투표하면서 1표 차이로 전 후보가 당선됐다.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양 의원의 투표에 따라 의장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3명은 양 의원을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두 달 넘게 파행해 온 대덕구의회는 이번엔 부의장 선거를 놓고 갈등을 겪으며 원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부의장 후보에 양영자 의원이 단독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홍태·조대웅·이준규 의원과 무소속 유승연 의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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