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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준다고 했잖아!” 흉기로 母 찔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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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2 11:31:05 수정 : 2024-10-22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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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어머니가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에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문제로 어머니와 언쟁을 주고받다 “이제는 다시 보지 말자”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이다.

 

그는 실제 범행 당시,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가던 관할서 형사과장에 의해 최초 목격됐다. 형사과장은 A씨를 직접 체포하고 주변 시민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온 피고인이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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