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단위 시·군·구로 세분화 예정
앞으로는 지진으로 실제 흔들림(지진동)이 느껴지는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세분화해 이달 28일 오후 12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지진의 절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규모’를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 반경 50~80㎞ 내 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가 서울까지 송출되는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올해 4월 경북 칠곡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동은 느껴지는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상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진의 절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규모 4.0 미만 지진은 지진동이 느껴지는 진도 2.0 이상의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5.0 지진은 최대 예상 진도 5.0 이상일 때 긴급재난문자, 진도 5.0 이하일 때는 안전안내문자로 나눠 보낸다.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던 규모 3.0 미만의 지진도 최대 예상 진도가 3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해 불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28일 이후에도 규모 6.0 이상의 대지진은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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