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민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갓난아기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구했다. 이들은 불법 입양 글을 올려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났으며 직접 갓난아이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될 뿐더러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서도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또한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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