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에서 300여m 거리에 떨어진 인근 상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앞 도로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A씨는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출동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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