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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법 거부” 외쳤던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치매 투병’ 영향 있었나

입력 : 2024-10-24 06:00:00 수정 : 2024-10-23 2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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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확정 판결 따른 배상금·지연이자 수령
전국 80여건 유사 소송 영향 여부 촉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은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이다. 초기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도움을 받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을 바탕으로 했다. 현재 비슷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전국에서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의 결정이 재판 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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