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씨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씨는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씨는 지난 5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17일 만에 사망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양씨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서 의원이 “치료했더라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요”라고 답했다. 다만 “병원을 믿고 딸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발언 중에 유족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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