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거주이전신고·야간통행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사건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살인 수단 방법 등에 비춰서 죄질이 무겁다.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B씨가 다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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