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이 등산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57)씨와 B(61)씨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의 인적 드문 야산에서 대마 67주를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확한 대마잎은 거주지 신발장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말린 뒤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초를 캐러 산을 돌아다니던 등산객의 신고로 대마 재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잠복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주 이들의 대마밭에서 현장 체포했고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대마잎과 종자, 곰방대 등도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 대마를 심고 주기적으로 오가며 물과 비료를 주는 등 주도면밀하게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잎은 1회 흡연(5g)기준 4600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우연히 발견해 호기심에 씨앗을 발아시켜 재배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재배 방식이 전문적이고, 보관 중이던 대마잎의 상품성이 뛰어나 이들과 연관된 종자 입수처와 판매처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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