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8)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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