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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갔다가 7세 아동 사망… ‘안전조치 소홀 혐의’ 태권도장 관장 첫 공판

, 이슈팀

입력 : 2024-10-24 15:45:25 수정 : 2024-10-24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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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이 태권도장에서 단체로 간 물놀이장 파도 풀에 들어 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장 A(42)와 사범 등 2명,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와 팀원 등 2명, 물놀이 시설 관리자 C(44)와 매니저 등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6월25일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5일 숨졌다.

 

A씨 등은 D군이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D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도 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 6명 중 태권도장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관리자 C씨 등 2명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도 공소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12월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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