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인선되지 않아 이달 18일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12조)은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 중에서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관련 규칙으로 정했다.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 보다 네 살 더 많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