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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

입력 : 2024-10-25 06:00:00 수정 : 2024-10-25 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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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안 예고
영업 방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있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근 심결례·확정 판결례를 반영해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부당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돼 기업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법원 판시를 반영, 일회성 거래라도 한 쪽이 해당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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