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올랐다. 앞서 인천계양 A2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15일께로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에서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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