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보다 네 살 더 많다.
헌재는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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