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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 2024-10-25 14:37:45 수정 : 2024-10-25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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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혐의 모두 인정…"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영화 ‘장군의 아들’ 주연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30년 넘게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꾸준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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